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
(한선교의원 대표발의)


지난 8월 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한선교 국회의원(외 11명)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.
법률안에는 레저스포츠의 종류로 육상,수상,항공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하였습니다.

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
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,시행하도록 함 등 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
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,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
확산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․수상․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
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,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하여
<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>을 발의하였습니다.

국제항공연맹(FAI)에서도 모형항공(model aircraft)Air Sports(항공스포츠)로 규정하고 있고
본 법률안이 제정되면 모형비행장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모형비행장 마련에 힘써주시는 동호회 대표님, 회원여러분들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본 법률안을 알려
모형비행장 설립, 유지하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첨부: 레저스포츠진흥및안전에관한법률(11346한선교)의안원문

입력: 2014.10.23